정읍지원, 배당이의소송서 피고의 근저당 피담보채권 입증 인정…원고 청구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9 12:26 수정 2026-09-09 12: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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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입증했다면 해당 배당을 뒤집을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26년 8월 18일 배당이의 사건(2026가단10035)에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 어업권에는 주식회사 D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과 원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었고, 피고는 2023년 6월 9일 주식회사 D 명의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채권최고액의 22.41%)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주식회사 D와 C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어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당이의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원고가 피고 채권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통정허위표시나 변제에 따른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주장을 통정허위표시 주장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D와 I 사이에 2018년 5월 18일경부터 2021년 12월 10일경까지 어류 사료를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가 있었고, I이 2022년 1월 10일까지 거래대금을 일부 변제했지만 근저당권 최초 등기 당시 기준으로 미지급 거래대금이 401,705,436원에 달한 점을 인정했다.

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C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제공자, I이 제3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고, 피담보채무에는 상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가 포함되도록 기재돼 있었다고 봤다. C와 I이 부부인 점까지 종합하면, C가 I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어업권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했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I의 사료대금채무임이 입증됐다고 봤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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