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무위원장 명의의 제2221278호 의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올라와 있다.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돼 있어 2026년 10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되면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 심사 경과를 보면 정무위원회는 9월 3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9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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