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익사업 토지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뒤 고시 없어도 양도세 감면 가능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0 16:21 수정 2026-09-10 16: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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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취득으로 넘긴 뒤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종로세무서장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6두30681이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년 2월 6일 선고 2025누4120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2022년 5월 대한민국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했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10월 경정청구를 했고, 종로세무서장은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을 부정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경우,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모두 토지 확보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고, 협의취득 역시 실질적으로 수용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들어, 수용절차에서 필요한 사업인정고시의 존재를 이 조항의 적용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 조항의 괄호 부분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협의취득이 이뤄진 경우 감면 대상 토지의 취득 시점을 가르는 시간적 한계를 정한 것일 뿐, 사업인정고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에 응한 사람이 오히려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과 협의취득 불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에 따라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은 10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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