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2025도2186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은 회장 A 등 임원들과 공모해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해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허위로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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