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유학휴직 교사 의원면직 거부 취소…훈령·심사기준만으로 의무복무 강제 못해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0 18:25 수정 2026-09-10 18: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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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유학휴직을 마친 중·고등학교 교사의 의원면직을 교육지원청이 ‘유학휴직기간의 1.5배 의무복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8월 11일 A씨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거부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4년 6월 25일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18323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1일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C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17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유학휴직을 했고, 2024년 5월 16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2024년 6월 20일 경기도교육감에게 의원면직 청원서를 제출했고, 학교에는 원격 논문지도 및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조기복직 및 사직서를 냈다.

이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5일 A씨에게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 기간 중 면직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을 거부했다.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귀국 후 휴직기간의 1.5배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해야 한다고, 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에는 의무복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의원면직을 청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제2항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A씨에게는 그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관계 법령에서도 퇴직 제한 사유를 하위 법규나 행정지침 등에 위임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40조의 특별연수는 대통령령에서 복무 의무를 두고 있지만, 유학휴직의 근거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의무복무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교육공무원임용령도 유학휴직에 관한 의무복무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육부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나 그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청 심사기준은 유학휴직자인 원고에게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유학휴직 이전에 휴직기간의 1.5배를 복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전보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6월 27일자 B고등학교 전보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전보처분과 면직거부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고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이 판결은 9월 1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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