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이날 공고한 개정안은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근거를 안 제5조의2에 새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소관 부서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다. 이번 입법예고는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49호로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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