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구체화한 영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16:21 수정 2026-09-12 16: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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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해치는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외교부는 9월 11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계류 또는 배회,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을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위험하거나 조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외교부는 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3호가 외국선박의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해통항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위유형을 구체화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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