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월 3일 청산금 청구의 소 사건(2026두30040)에서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1년 11월 22일 환지처분을 공고한 뒤, 정관 규정을 근거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2024년 1월 30일 다시 같은 이유로 그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원고들은 환지처분 공고 당시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이거나 피고에 대한 환지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이었다.
대법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기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토지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물권적 권리관계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과 유사하다고 봤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되고,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청산금은 그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청산금 교부가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채무의 이행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도래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시행령은 청산금을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의 취지를 들어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 유예할 수는 없고, 이에 어긋나는 규정과 그에 근거한 같은 취지의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의 이행기 유예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0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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