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교육부공고제2026-351호로 이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2일까지다.
교육부는 폐지이유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됐기 때문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도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공고문에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이라고 적시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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