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개정안 발의…시행계획·실태조사·전문인력 지정 근거 담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06:23 수정 2026-09-13 06: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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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진흥기본계획에 교육과정 연계,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활용, 국제스포츠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 등을 포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과 매년 실태조사 근거를 두는 내용의 바둑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민홍철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0일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97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2026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바둑 교육의 학교·교육기관 교육과정 연계,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바둑의 스포츠화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계획·실태조사·예산 확보 규정도 미흡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근거도 미흡하다고 봤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바둑의 교육·보급 및 학교·평생교육기관 교육과정과의 연계,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국제스포츠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연구소·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바둑단체·바둑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 소속 바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둑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포상과 바둑단체 등에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조세 감면,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정비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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