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8:21 수정 2026-09-13 18: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발의자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으로, 의안번호는 제2221168호다.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한다고 적시했다.

또 이런 장기간의 복무 부담이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안 제7조1항제4호에서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도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