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을 위반한 대검 예규는 불가능하죠"라더니…검사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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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8:09
수정 : 2021-06-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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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2021.04.23

"그건 오보죠. 법에 보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예규로 안보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순 없어요"

지난 5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검 형사정책부서 관계자는 "검사 범죄를 이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검이 '셀프수사' 또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비공개 예규를 비밀리에 제작했다는 몇몇 언론의 의혹을 일축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 전문에는 검사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건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

지난 5월 25일 저녁 KBS는 대검찰청이 지난 2월 비공개 예규를 제정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조문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 형사정책부서 관계자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부하는 예규)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강력 반박했다. 그는 "그거(KBS보도)는 오보죠"라면서 "(공수처법에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발견되면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법무부령이 있고, 그 제일 밑에 예규가 있다" "법을 뛰어넘는 예규는 없다" "공수처법에 (인지된 검사 범죄를) 보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예규로 안 보낼 수 있겠냐"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규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예규 안에는) 관련 절차와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들의 처리 절차들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리절차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예규도 자주 바뀐다"며 "(이것이 시시각각 공개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굳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덧붙였다. 

이날 대검 관계자의 발언은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저촉되는 대검 예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아주경제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검 예규(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에는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조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또는 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진정사건"(제1항 3호)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제13조 2항에는 "검사는 전항의 조사·진정 사건에 관하여 착수 경위, 진행 전도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유예, 불입건, 공람종결 또는 각하 등으로 종국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조문들은 검사의 비위를 공수처에 즉각 이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9조 3항은 "대검찰청 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검찰총장에게 이첩요청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규를 공개한 송기헌 의원은 "이 지침은 2월 1일 제정되고 시행됐으나 검찰은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 실무협의 과정은 물론 최근까지 공수처와 경찰에게 지침 제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예규와 관련해 법무부 부대변인도 "(KBS외에 다른 언론사들은) 아무도 안 썼다"면서 "오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에서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한 거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아무도 안 받아쓴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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