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시초 용화여고 前 교사,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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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5 16:05
수정 : 2021-07-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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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페이스북 캡처.]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의 용화여고 前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지) 7년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학생들 질문에 답하며 아무 이유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치는 것은 기습적 강제추행"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스승과 제자 사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각 신체 부위를 의도하지 않고 만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선생인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해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닌지'라고 의심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졸업사진을 찍는 등 정상적 사제지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안 느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여간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제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년 4월 A씨 수사에 착수한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재수사 촉구 민원이 접수됐고 검찰은 진정서 접수 후 기록을 재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소셜미디어에 제기하며 알려졌다.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교내 성폭력 공론화 문제가 '스쿨미투'로 전국에 번져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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