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검사' 나선 교관에게 '도라이ㅋㅋㅋ'라고 한 부사관 교육생.."상관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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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8 18:18
수정 : 2021-09-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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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교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한 해군 하사의 언행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해군 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3월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A씨는 5월 하사로 임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에 들어갔다. 여군 교육생이던 A씨는 동기 75명과의 단체 카톡방을 열어 교육 과정 내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갖가지 사담과 고충을 나누는 장으로 활용했다.

A씨는 다른 교육생 11명과 약 1주일 동안 목욕탕 청소를 했는데, 청소 검사에 나선 교관 B씨가 양말을 신고 목욕탕에 들어가 물기 제거 상태를 점검하는 행동에 반발감을 느꼈다. 또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아 외출과 외박을 제한받았다. 이에 A씨는 단톡방에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올렸다. 군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며 A씨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군사법원 1심은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교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봤다. 하지만 장마철에 다습한 목욕탕을 청소해야 했던 A씨가 교관의 행동에 반발을 느끼고 불만을 단톡에 표출한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은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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