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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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변호사
입력 : 2021-10-02 06:00
수정 : 2022-06-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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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혜미 변호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는 가해자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보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여러 유형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두려워한다. 가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위협을 한 후 형사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은 긴급신고가 가능하고, 핸드폰이 아니라도 위치추적이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대여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협이나 물리적 폭행을 갑자기 당하는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많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 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뺏어가거나 손괴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스마트워치의 대여를 선호한다.

보통 전화를 통해 112신고 시 신고자가 상황을 설명하기까지 최소 1~2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스마트워치는 1.5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에 연락 전송과 동시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주니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스마트워치를 대여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이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모자란다는 데에 있다. 현재 2300대인 스마트워치를 내년 1월까지 37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된 이후, 지난 9월 6일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140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스마트워치 수요 폭증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보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보급분은 사전 수요조사 및 지난해 지급건수 등을 반영해 ▲서울 210대 ▲부산 96대 ▲대구 60대 ▲인천 99대 ▲광주 42대 ▲대전 52대 ▲울산 65대 ▲세종 36대 ▲경기남부 180대 ▲경기북부 63대 ▲강원 50대 ▲충북 54대 ▲충남 60대 ▲전북 52대 ▲전남 70대 ▲경북 60대 ▲경남 105대 ▲제주 46대씩 각각 보급됐다.

내년 1월로 약속했던 추가 보급이 9월에 총 3700대로 기존 대비 61% 늘어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스마트워치의 대여를 신청한 의뢰인은 아직 스마트워치를 보급받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하는 중에,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왔고 핸드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신고를 못하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112 신고를 하였으나, 멱살을 잡히고 때리려는 가해자를 한 손으로 막으며,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무슨 일이냐는 경찰의 신고에 제대로 대답할 경황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일을 나에게 전달하는 통화에서 스마트워치만 있었어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아직도 손이 떨리고 무섭다고 말했다.

물론 스마트워치가 능사는 아니고, 경찰도 법무부도 빠르게 스마트워치를 더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신청하면 바로 대여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시스템이 하루 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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