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분사기사용자 지정불가처분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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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입력 : 2021-12-11 06:00
수정 : 2022-06-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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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삼성 변호사]

관할경찰서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분사기사용자 지정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본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사용자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 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사기소지허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총포화약법 제13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총포화약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 하였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또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소회 회사들이 처분청에 소지허가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결격 없음으로 판단하여 소지허가 처분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소지허가 이후 총포화약법,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따른 제한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년 채용된 이례 2019년까지 관련 경찰서로부터 분사기 소지에 결격사유가 없어 분사기 지정을 받아 적법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상반된 처분을 하였기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공익과 원고의 사익은 결국 이익형량이 필요한 문제이나 거의 1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소지허가를 하다가 갑자기 불허가가 된 본 사안의 경우 행정청에 지나친 재량권을 인정한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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