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지방자치제도·선거운동금지 연령기준 등 관련 연령 기준 낮춰야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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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8 14:25
수정 : 2022-0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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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내리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연령,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는 한편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국회의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등 청소년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권과 주민 조례 발안·주민 감사 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8세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연령 기준은 19세로 돼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과 지난 11일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한 데 환영을 표했다.
 
다만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의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유의사항 개발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청소년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정착한 국가에서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는 연령기준이 18세로 낮아졌는데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기준은 아직 19세에 머무르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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