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법에 따른 가스요금↑ vs 기름값↓…전기료는?

  • 가스요금 가구당 월 2450원씩 더 부담
  • 전기요금 동결, 유류세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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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9 15:20
수정 : 2022-08-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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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5월부터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가장 민감한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고 내린다.
 
우선 오는 5월 1일부터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월평균 245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내달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65원에서 15.88원으로 오른다.
 
또 음식점업, 구내식당 등과 같은 영업용1 요금은 14.26원에서 15.51원으로, 목욕탕, 쓰레기소각장 등과 같은 영업용2 요금은 13.26원에서 14.51원으로 각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요금표에 따라 결정된다.(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29조 제1항)
 
요금에는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가 포함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소매 공급비는 매년 7월 조정된다.(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별표 4)
 
이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의 불어난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결정된 내용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산자부 고시 ‘전기요금산정기준’ 제14조 제2항)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기 단위로 계산해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산자부 고시 ‘전기요금산정기준’ 제24조 제4항, 제5항)
 
연료비 조정단가는 위 고시에 따라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h(킬로와트시), 연간 ±5원/㎾h 한도의 범위에서 행정 당국이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은 이런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여파로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9000억여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한국전력 재무 구조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이 뛰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유류세 인하 폭은 더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해 적용해왔다.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10% 늘려 30%로 확대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폭으로는 최대치다.
 
유류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종류에 따라 리터(ℓ)당 17원부터 475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7항에서 100분의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 가격 안정이나 유가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그 결과 행정당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제6호를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린 것이다.
 
인하분이 시중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58원 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주유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데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도 정부의 정책에 동참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바로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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