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으로 바꾼 세상] ⑥가난-고액상습…이유 있는 '체납자 차별'

  • 맞춤형 지방세 징수 법제화
  • 지방세징수법 실태조사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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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0:01
수정 : 2022-08-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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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아주로앤피] 경기도는 세금체납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과 부자인 이들에 대한 미납 세금 추징 대책을 선택적으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거다.

결국 이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획일적 처분에서 벗어나 맞춤형 징수 정책을 가능하도록 한 입법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일적·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가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를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던 문제점도 대폭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사진=경기도]

이런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 법제화 결실에는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전국 최초 맞춤형 징수, 빈곤층 복지연계, 일자리 제공 등 공감세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경기도형 체납행정 전국확산에 걸림돌이 됐고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했다. 

결국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성과를 인정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문 신설로 지속적인 맞춤형 실태조사 추진동력 확보, 경기도형 체납자 실태조사 전국확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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