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타인 휴대폰 가상화폐 훔친 20대…적용된 법?

  • 가상화폐는 형법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 강도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등 혐의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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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3 14:42
수정 : 2022-08-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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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주로앤피] 우리 형법 상 재물이 아닌 가상화폐를 몰래 훔치면 어떤 법을 적용받을까.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약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음료에 몰래 탄 뒤 피해자 B씨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B씨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문 인증 방식으로 잠겨 있던 휴대폰은 잠든 B씨의 손가락을 휴대폰에 눌러 푼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일단 물건을 훔친 절도죄가 아니라 마약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먼저 적용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난 B씨가 항의하자 B씨의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3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코드에 불과할 뿐 실재하거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인 절도·횡령·장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더욱 중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초기에는 단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행위 태양이나 이득 규모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 피해 금액 중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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