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

  •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대역전 드라마
  • 경기도지사, 예산집행권·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 가지고 있어
  • 김 당선인 "경기도민 위해 헌신과 실천으로 보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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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3 10:22
수정 : 2022-06-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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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제36대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2일 아침이 밝아서야 당선인이 확정될 정도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개표가 완료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49.06%를 득표해 승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의 득표율은 0.15%포인트 차, 표 차는 8913표에 불과한 진땀승이었다.
 
이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역대 최소격차(득표율 차 기준)다.
 
경기도의 인구는 2022년 3월 기준 1357만5963명으로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 압도적 1위다. 유일하게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다. 서울특별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950만9458명이다. 
 
예산도 막대하다. 경기도는 2022년도 예산으로 33조5661억원(일반회계 29조9414억 원, 특별회계 3조6247억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33조6000억원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 집행권과 경기도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 및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인사권을 쥔 경기도지사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주로앤피가 살펴봤다.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의 사무와 관련한 권한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경기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이른바 '통할대표권'을 가진다.
 
또 경기도지사는 “국가위임사무 처리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와 시·군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무란 한 나라의 조직과 재정에 관한 일, 각종 개발계획, 정보통신, 전력 등의 관리와 같이 국가의 존립 목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
 
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해 경기도지사에게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사무란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지방의 공공 복지 증진이라는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상하수도나 교통, 오물 처리를 비롯해 각종 사업의 경영이나 병원, 학교, 시장 등 여러 시설의 관리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 인사 등 기타 다른 권한
지방자치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이 법에 근거해 1만5584명의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의료원 등 27개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경기도지사는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준칙을 말하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뜻한다.
 
현재 경기도는 의료·농림·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30개의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의 지방의회와 관련한 권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임시회 소집요구권이 있다.
 
또 경기도의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의안발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55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기도의회의 의결이 월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0조, 제121조).
 
아울러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경기도의회가 특정 안건을 의결할 수 없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가지고 있다(제122조).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한 권한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는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계속비 제출권(같은 법 제143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같은 법 제144조),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같은 법 제146조), 경기도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권(같은 법 제148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오로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변화를 바라는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간절함과 열망이 어우러진 것이다. 저를 지지한 분들, 지지하지 않은 도민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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