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법] 'Z플립' 조심…여름철 몰카 주의보

  • 해수욕장에서 찍힌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높아져
  • 접어서 촬영 가능 제트플립, 몰카 범죄 사용 늘어
  • 카메라 판매자 빼고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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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1 08:00
수정 : 2022-07-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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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이 3년 만에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장하지 못하다가 일제히 문을 연 한강공원 수영장은 8월 21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뚝섬 한강공원 측은 25일 2000명 이상 26일 3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름 바닷가와 수영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 공중 이용시설 몰카('몰래카메라'의 줄임말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범죄에 노출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924건 △2019년 5764건 △2020년 4881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코로나로 인해 야외활동과 공공시설 이용이 줄어 수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성범죄 등 전체 풍속범죄 발생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아직까지는 휴가지, 물놀이 시설 몰래카메라 범죄는 보도된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되풀이돼왔다.

2021년 7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입건됐다.

남성 A씨는 21년 7월 25일 오후 3시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했다.

체포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경찰의 휴대폰 확인 결과 불법적으로 여성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몰카 사건 이전에 강간 등 상해죄 혐의로 수감생활을 마친 전과자였다. 몰카 범죄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으로 구매가능한 '초소형 카메라'. [사진=한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Z플립-와이파이 공유기 모양몰카의 '진화'
흔히 몰카 범죄는 휴대폰 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더 많고 최근 접어서 촬영이 가능한 ‘Z플립’이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몰카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해 봤다.

검색 결과, 여러 카메라 판매 사이트가 검색됐다. 기자는 그중 가장 상위에 광고 중인 사이트를 방문했다.

언론에서 흔히 다뤄졌던 안경 몰카를 비롯해 시계, 차 키, 경보기 심지어 와이파이 공유기 형태 등 일상적인 물건 모형의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의 경우 6만원부터 35만원까지 천차만별로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비회원, 회원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

대형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쿠팡에 ‘몰래카메라’를 검색한 결과 시계형태의 카메라가 랭킹1위 상품으로 검색됐다.

소형 카메라가 다양한 형태를 보이면서 맨눈으로는 카메라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 소형 카메라를 규제할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은 △언제 찍힐지 모른다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 △24시간 감시가 어렵다 △증거인멸이 쉽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과 검거 모두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사진=연합뉴스]

◆몰카 촬영자-배포자-소지자 모두 처벌
최근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은 더욱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거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또한 직접적으로 촬영하거나 배포하지 않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구매,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 14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촬영자와 촬영물 배포, 판매자는 위와 같이 처벌할 수 있으나 카메라 판매자는 처벌할 수 없다.

몰카 범죄와 처벌에 대해서 김민수 변호사는 “물론 범죄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일률적으로 검찰에 넘겨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몰카를 촬영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다”고 말해 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을 설명했다.

또한 몰카 범죄를 당한 경우 대처에 대해서는 “최근 몰카 범죄는 주변 목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에 신고해도 문제는 없으나 증거물 은폐의 우려가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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