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헬멧-2인 탑승 전동킥보드, 안됩니다

  • 지난달 창원서 한 킥보드에 탄 10대 2명, 달려오던 SUV 차량에 부딪혀 부상
  • 킥보드 2인 탑승 안되고, 헬멧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
  • 무면허 킥보드 운전 범칙금 10만 원
  • 단속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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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9 09:44
수정 : 2022-08-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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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이 시행된 23일 서울 시내 거리에 한 업체 전동킥보드 앱에 반납제한구역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0대 두 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차량에 부딪힌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10대 A씨가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SUV 차량과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A씨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하지 않았고 면허도 없었다.
 
사고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점멸 신호등이었기에 운전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며 SUV 운전자를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일대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SUV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킥보드 운전자 B씨도 지인과 두 명에서 운행하고 있었으며 면허도 없었다. 이들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듯 전동 킥보드 운행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교통사고 발생은 2019년 7건, 2020년 16건, 2021년 53건에서 올해 최근까지 벌써 41건을 기록했다.
 

[사진=유튜버 '일상 속 영상' 갈무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갖지 않은 자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A씨와 B씨처럼 둘 이상이 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에 의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전동킥보드의 최대 승차 정원은 1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만 한 이동장치에 탈 수 있다. 이들은 범칙금 4만 원에 처해진다.
 
헬멧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벌 대상이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4항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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