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마약사범, 경각심 필요한 한국

  • 마약사범 평균 연령대 점점 낮아져…10·20대까지
  • 임상현 "교정시설에서 마약 배우기도"
  • 교육부 마약 예방 교육 의무화…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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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5 18:40
수정 : 2022-09-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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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주로앤피]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젊은 마약사범이 3년 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 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셈이다.
 
아주로앤피는 점점 어려지는 마약사범 연령과 마땅한 예방책이 없는 현실을 살펴봤다.
 

[사진=대검찰청]

◆청소년 마약사범 갈수록 증가
마약사범 평균 연령대가 최근 10년 새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40대가 38%나 차지했지만 7년 뒤인 2019년에 40대는 절반 수준인 21.7%로 줄었다. 대신 30대가 25.7%로 1위에 올랐다. 그 다음 2년 뒤인 지난해엔 20대가 31.4%로 연령별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8.2%에 불과했던 20대가 10년 사이 마약 주요 소비층이 된 것이다.
 
10대도 예외는 아니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12~2021)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했다.
 
2011년 전체 마약류사범에 약 0.4%를 차지하던 10대는 2022년에 2.8%가량에 달했다. 비중이 작아 보이나 실제 발생 건수로만 보면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10대에 퍼진 마약류는 전통적인 대마부터 필로폰,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 등으로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등 단속과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각종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발달을 10·20대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SNS가 마약 유통로로 악용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군교도소 면회실 공개. 국방부가 23일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신축 수용동 준공식을 앞두고 수용동의 내외부를 공개했다. 사진은 공개된 국군교도소 면회실 모습.[사진=연합뉴스]

◆재범률 높은 범죄, 마약
지난 7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재범률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상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대신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우선하긴 하지만, 죄질이 나쁘면 형사처벌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수감자들에게 재활 교육을 하는 임상현 한국다르크협회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장은 “10대 마약사범이 소년원 등에 가면 마약 외 범죄로 들어와 있는 다른 10대들에게 마약을 퍼뜨릴 위험도 많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대부분이 마약사범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데다가 재활 치료나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 예방 교육 부족해...
10대 마약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류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은 부족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 남용의 예방교육을 의무보건 교육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마약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오용)·남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있어 실제 교육 시간은 지침인 10시간에 못 미칠 것”이라며 “학생, 교육청 공무원 마약사범 현황을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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