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앞 '마약' 수식어...이제 사용 못한다

  • 식약처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 표시·광고 규제 추진"
  • 권은희 의원 "현행 규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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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8 16:29
수정 : 2022-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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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리캔버스]

[아주로앤피]
최근 마약 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해당 예시들에서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미 특허청은 2018년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마약이라는 상표가 포함된 상표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용어’로 간주해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와 달리 상호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8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힝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존 법령은 아래와 같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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