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 제도에 사후절차 규정 마련해야"

  • 지난 7월 헌재 통신비밀 보호 규정 헌법불합치 판결
  • 국회입법조사처 "헌재 판결 입법에 반영해야"
  • "통신자료제공 때 사업자 아닌 수사기관이 책임지도록 해야"
info
입력 : 2022-10-25 08:24
수정 : 2022-10-25 14:05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받을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사후 절차가 없는 것에 관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나정·박소영 조사관은 지난 18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과제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규정 △보관기간 등 사후관리 규정 마련 △사전 통제 강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권 검토를 주장했다.
 
지난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이 △영장주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봤다. 헌재는 이 중 제83조제3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현재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각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요청할 때 통신사는 여기에 응해야 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에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 사유, 취득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적절한 시기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취득한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 폐기절차 등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집한 통신자료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명시하며 폐기 이전이라도 취득한 통신자료를 그 취득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 수사 등 일정한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나정·박소영 조사관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적절성 심사, 내부 통제 강화 등 신속한 수사를 해치지 않으면서 오・남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통제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나정·박소영 조사관은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사업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요청 서면만으로 수사기관 등의 요청 사유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나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