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공무원…法 "순직"

  • 공무원연금법에 중대한 과실로 장해 입으면 급여 절반만 인정된다 규정
  • "직무 회식으로 만취한 점 고려하면 사망자 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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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5 09:41
수정 : 2022-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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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로앤피]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공무원은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부서 회식을 끝내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집 근처에서 내린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그해 10월 인사혁신처 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이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3조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장해를 입은 공무원은 보상금의 절반만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 회식과 관련해 만취 상태가 됐고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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