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월드컵] 월드컵 관련 판결 이모저모

  • 한국, 6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 남아공 월드컵 당시 방통위 SBS에 과징금 '19억7000만원' 부과
  • 월드컵 응원문구 'Be the reds'…공중의 영역
info
입력 : 2022-12-05 17:36
수정 : 2022-12-08 17:51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린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거리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로앤피]
4년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공의 축제 ‘월드컵’이 겨울 한파도 녹이는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열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이뤄내며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냈으나 한국은 지난 6일 아쉽게 8강에서 브라질에 패했다.
 
하지만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로 어느 때보다 월드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지금, 아주로앤피가 월드컵 관련 판결들을 톺아봤다.

 

왼쪽 위부터 KBS, MBC, SBS 중계진들이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전을 중계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썸네일 캡처]

◆월드컵 중계권 전쟁...과징금 부과까지
지난 2012년 서울고등법원이 SBS가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에 앞서 내려진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SBS 손을 들어줬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2~2016년 올림픽·월드컵 부문은 SBS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남아공 월드컵에 대한 과징금에서는 다른 방송사와 판매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0년 4월 23일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같은 달 30일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5월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당시 방통위는 S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중계권 가격을 협상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할 의무를 어겼고,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된 것이다.
 
또 협상 과정에서 한국, 북한 경기와 개막전과 결승전 경기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당초 과징금은 최고 중계권 계약금액의 5%인 39억4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 수준인 19억7000만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그동안 통신 분야에서도 상한선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편적 시청권 금지사항 관련 첫 과징금 부과 사례라는 점으로 고려해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뜨거운 월드컵 거리응원 열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린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붉은악마와 시민들이 거리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e the reds!’ 사용, 저작권 침해인가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인 '비 더 레즈(Be the reds!)' 도안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002년 월드컵 응원 도안이 새겨진 옷을 입은 모델 사진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2년 당시 티셔츠 등에 새겨졌던 ‘Be the reds’라는 글자를 디자인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김모씨가 해당 문구가 사용된 사진의 사용에 대해 2011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문사, 출판사, 광고사 등에 사진 저작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진판매업체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디자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DB에 저장해 유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해당 사진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0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와 두건 등을 입은 모델 사진 약 27장을 저작권자인 김모씨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인 Be the reds 도안이 현재 누리고 있는 표현력과 가치는 도안의 독창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요인들, 즉 우리 국민의 집단적 활동에 기한 것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Be the reds 도안의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이 불특정 다수 공중에 의해 부여된 것이므로 자유 이용이 가능한 공중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월드컵 도안이 사용된 모든 경우 이용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 2002년 당시 집단적으로 형성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