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위해 개선책 모색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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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9 15:09
수정 : 2022-12-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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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됐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보행로 폭이 4m 안팎으로 매우 좁은 구역임에도 현장 통제 및 통행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이태원 일대에는 워낙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인해 구급차의 현장진입이 매우 어려웠고, 사고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 신속한 구조가 쉽지 않았다.
 
국가 등이 재난·재해,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 규정으로는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1조, 제66조의11,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등이 있다.
 
특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대상 및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주최자인 행사로 한정돼 있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주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신설 규정을 통해서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초자치단체와 112·119 상황실 CCTV 연계를 통해 현장 대응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자신들이 설치한 CCTV 모니터링을 위해 자체 CCTV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 관제센터에는 해당 지자체가 설치한 모든 CCTV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며, CCTV 모니터링은 경찰이 파견돼 운영하고 있다. 해당 CCTV영상이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 측이 지속적으로 CCTV를 통해 주요 지역들을 관제하고 있으므로, 특정 상황 발생시 관할 경찰서 등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경찰청과 소방청의 112·119 종합상황실에서 해당 지자체의 CCTV를 연계해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따른 것이다. 예산 문제로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그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사업의 재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능동적·예방적 사무 원칙을 확립하고 재난·안전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체크리스트 방식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중운집이 예상될 경우 보행자 동선확보, 차 없는 거리 시행 등과 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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