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우크라이나 의용군…처벌하는 법

  • 6개월 우크라이나 의용군 활동한 20대 남성,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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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9 14:39
수정 : 2023-06-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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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전쟁 중인 외국에 가서 ‘의용군’으로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면 죄가 될까? 어떤 법을 적용할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현재 우리 외교부가 정세·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이 나라에 입국해 6개월 후 귀국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이틀 뒤인 9일 폴란드 땅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

그는 이후 6개월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의용군과 함께 참전, 러시아에 맞서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A씨는 귀국 이후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법에는 특정국가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는 여권 사용제한 조항이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있다.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결정한 여행 금지 지역을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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