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얽히고설킨…강간-위증-무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20 15:07 수정 2023-07-20 15:07
  • 강간 피해자에게 돈 건네고 위증 부탁

  • 강간 최종 확정…위증, 위증교사 남녀 각각 처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강간하지 않았다고 해달라”고 돈을 준 남성과, 그 부탁을 들어준 여성 모두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강간죄와 위증교사죄 각각 별도로 죄값을 치르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강간죄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은 교사(敎唆: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한 죄를 해당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위증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인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A씨는 “합의한 성관계라고 재판에서 증언해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믿고 이행각서를 주고받고 공증까지 했다.
 
A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B씨는 실제로 2020년 12월 A씨의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B씨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A씨 역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A씨에 대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처벌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거라면 자신을 무고한 B씨에게 4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증 교사는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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