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모님 X…가사관리사님과 근로계약서 써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02 14:02 수정 2023-08-02 16:11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지켜야

  • 고용노동부 "의견 수렴해 '가사관리사' 정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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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월급을 받고 가정집에서 청소, 빨래 등을 하거나 아이를 키워주는 노동자를 일반적으로 아주머니, 아줌마, 혹은 이모님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이런 호칭 대신 ‘관리사님’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정식 명칭은 ‘가사관리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가사근로자 인터뷰와 현장 의견 청취,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 1만623명에게 물은 결과, 42.5%가 ‘가사관리사’ 호칭을 원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이미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사용 중인 단어다.
 
이 법은 가사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말하는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가사근로자 지원 등 의무조항도 명시돼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사근로자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써야 하며,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도 꼼꼼히 규정하고 있다.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약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 가사근로 계약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가사근로자로서 법적인 보장을 받으려면 최소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에서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벌칙과 과태료 등 처벌 조항도 일반적인 근로 관련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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