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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22년 전 이승만(31·이하 당시 나이)·이정학(30)은 권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았다.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이들은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45)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인 10월 15일 자정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를 걸어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희대의 경찰관 총기 탈취에 이은 권총 강도살인 사건은 발생 이후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의 풀지 못한 큰 숙제였다.
그러나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추적했다.
경찰은 끝내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를 확인,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정학과 달리,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하고 실탄 사격 경험도 많았던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은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승만의 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정학에 대해서는 형법 조항을 들며 형량을 더 무겁게 선고했다.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심 법원은 이정학에 대해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이들은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45)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인 10월 15일 자정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를 걸어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희대의 경찰관 총기 탈취에 이은 권총 강도살인 사건은 발생 이후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의 풀지 못한 큰 숙제였다.
그러나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추적했다.
경찰은 끝내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를 확인,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정학과 달리,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하고 실탄 사격 경험도 많았던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은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승만의 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정학에 대해서는 형법 조항을 들며 형량을 더 무겁게 선고했다.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심 법원은 이정학에 대해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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