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선교, 전도하며 40대 초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14회 찾아간 60대 남성 목사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목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3일 새벽 3시 26분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도 목적으로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런 A씨의 행동은 올해 5월 15일 오후 10시 10분까지 1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참다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혐의(스토킹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문 시각,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