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法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중도해지 불가"..교원, 2심서 일부勝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1-19 10:04 수정 2024-01-19 17:37
  • 1심 "프리패스는 계속적 거래...방판법상 해지 가능"

  • 2심 "대금 납입으로 권리 전부 이전..계속적 거래 아냐"

사진교원 제공
주식회사 교원의 영유아 전용 영어·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도요새' [사진=교원 제공]

영유아 전용 영어·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가 소비자인 학부모들과 중도 해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주식회사 교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에서는 이 상품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적 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가 가능한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계속적 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도요새 프리패스,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 해당하나

교원과 학부모들간 갈등은 약 400만원에 달하는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에서부터 시작됐다. 교원의 영유아 전용 영어·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도요새는 '멤버십' 상품을 출시했다. 도요새 멤버십은 일정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일일 진도에 따라 학습 콘텐츠 및 교재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위약금을 내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은 멤버십 상품 보다 싼 가격에 계약기간과 진도의 정함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중도에 임의로 해지는 불가능하다. 교원은 고객이 필요와 여건에 따라 도요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그런데 도요새 프리패스를 구매한 고객 A씨가 지난 2020년 교원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도요새 프리패스는 방문판매법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며 "이미 프리패스를 해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도요새 프리패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도요새 프리패스의 모든 콘텐츠와 학습 교재가 단계적·순차적으로 구성된 점 △학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 △화상관리서비스가 주 1회 계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교원은 "프리패스는 구매 계약 체결 즉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일시거래' 상품"이라며 "콘텐츠와 교재의 단계적, 순차적 구성은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상품의 특징일 뿐 상품 특성상 임의 해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1심 "계속거래 해당" vs 2심 "계속거래 아냐"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코스별 레슨1부터 차례로만 학습할 수 있고, 임의로 수강 순서를 변경할 수 없어 학습 콘텐츠를 일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씨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도요새 프리패스는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용 대금 납부 후 소비자가 학습 콘텐츠와 교재 전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 △콘텐츠를 기간에 상관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단계별 순차적 학습 구성이지만 소비자가 의사와 능력에 따라 학습을 진행해 학습교재와 콘텐츠를 전부 제공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판결 직후 A씨가 상고하면서 도요새 프리패스의 계속적 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원 관계자는 "도요새 프리패스 고객 중 일부는 여전히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 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할부대금 납입을 거부하며 회사와 분쟁상태와 있다"며 "이들과 합리적인 방안으로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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