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불소추특권'만 남았다…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되나

박용준 기자 입력 2025-05-07 18:13 수정 2025-05-07 18: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의미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린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기소된 사건은 불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협의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법제연구원은 형사소추를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해 공소 유지 과정까지 포함하는 광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1997년 대법원은 “소추는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를 포함하는 검사의 소송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 역시 광의 해석에 힘을 싣는 근거로 거론된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불소추특권의 본질적 목적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으며,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광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국회에서 “해석은 각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의 계속 여부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단에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개정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 재판들도 재임 기간에는 열리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의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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