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개된 태평양 뉴스레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에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신설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 아래 당초 수집 목적 외로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태평양은 특례 적용 요건으로 익명·가명처리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일 것,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장치를 갖춘 환경에서 처리할 것,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정보주체·제3자 이익 보호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포함하면서 권리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을 제시했다.
또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사전에 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의·의결 내용과 위험요인평가 요약 공개, 승인 뒤 이행 여부 관리·감독, 요건 미충족 시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사후 통제 장치도 함께 담겼다고 태평양은 전했다.
태평양은 향후 안전장치 기준, 위험요인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간소화 요건 등은 대통령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AI 개발 기업들은 후속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계속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박지연·강태욱·윤주호·이강혜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