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체육요원 공익복무 실적 제출 관련 병역법위반 사건 1심 무죄 사례 소개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5 10:23 수정 2026-08-25 10: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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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에 편입됐던 프로 축구선수 A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제1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공개했다.

세종이 21일 미디어센터 업무사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A의 에이전트가 대한축구협회에 공익복무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일시·장소의 실적을 중복 제출하고, 공익복무 확인대장에 추가 실적을 합성해 제출했다며 A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세종은 형사 공판에서 A가 인증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실적 제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문제된 부분은 에이전트의 업무 처리상 과실 또는 임의 편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수 본인이 실제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공익복무를 수행했고 허위 실적 제출을 통해 얻을 실익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에게 허위 실적 제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제1심 법원은 행정상 제재와 형사처벌의 요건을 구분하면서, A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실적 제출 행위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은 이번 사건이 관련 행정소송 패소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적 제출 행위자가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관여·지시·고의가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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