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에 따르면 이번 자문은 ARA코리아자산운용이 마련한 책무구조도 운영규정, 임원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바른은 자산운용사의 조직·업무 특성에 맞는 임원별 책무 배분의 적정성과 책무의 누락·중복 여부를 검토했다.
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주요 임원의 역할 구분도 살폈다. 바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감독당국 해설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관련 문서가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면서 실제 조직과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법무 업무와 준법감시 업무의 구분,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책임과 준법감시인의 지원·점검 역할, 책무구조관리시스템 이용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과 클라우드 이용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는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자산운용사가 실제 조직과 업무에 맞는 책무 배분과 내부통제 운영체계를 정비한 사례로 소개됐다. 이번 자문에는 최원우 고문, 김미정 변호사, 진혜인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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