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 '배우자 차명재산' 주장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3 08:21 수정 2026-09-03 08: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재산이라며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빼 달라는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주식 양도 이후 해당 금융자산이 계속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유지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일부 자금을 자신의 연금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1199 결정에서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이 실제로는 배우자가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 결과 해당 금융재산이 배우자의 차명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재산에 산입했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주식 양도 이후 양도대금의 예금자 명의를 환원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금원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거나,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 지분 매수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심판원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주식 양도대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기예금 등으로 존재한 쟁점금융재산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기관 담당자 확인서에 대해서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자금을 대리해 관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 청구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한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권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