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8월 21일 조심 2026방2626에서 이 같은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2023년 3월 8일 쟁점주택을 취득했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2023년 6월 30일 해당 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취득일부터 3개월 22일이 지난 뒤 전입한 것으로 봤다.
청구인은 2023년 4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2026년 2월 23일 상시 거주 시작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2026년 4월 29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2026년 5월 7일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추징요건을 알지 못했던 사정,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다는 점, 처분청이 장기간 별도 안내 없이 가산세까지 부과한 점 등을 들어 가산세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이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존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주소를 유지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고, 감면신청서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구와 감면 의무사항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또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이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처분청이 취득세를 지연과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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