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72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안 제10조제3항 후단을 신설해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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