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3인은 2026년 9월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71호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제258조제3항 신설 등이 담겼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소유예처분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한 조치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우회적으로 다투는 대신 「행정소송법」에 따라 다툴 수 있게 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의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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