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82호)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이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했다.
법안은 이런 이유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높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대상 조문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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