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073호로 제출됐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때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형 재난·사고 및 감염병의 유행 등이 위기상황 종료 이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동반해 피해 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관련 조문은 안 제28조의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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