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범위 확대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4 06:26 수정 2026-09-04 06: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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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책 범위를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넓히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교흥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75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변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고, 경제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다양한 고립 문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현행법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법안은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의 목적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와 고독사 통계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이자 실무위원장 역할을 맡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하는 규정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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