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발의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의원 등 15인이 제2221074호로 제출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해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또 인ㆍ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총량제한으로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취지다.
개정안은 안 제10조의2제6항ㆍ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을 통해 이런 경우 지정기간 연장 근거를 두고,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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