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승인 없는 경우 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 탕전실 조제 불가"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4 06:29 수정 2026-09-04 06: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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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 공동 탕전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73 법령해석에서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 사안의 경우 조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상 약사나 한약사의 약국 업무는 등록된 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개설등록한 약국의 조제실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약사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조제자가 소속돼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조제는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의료기관의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탕전실의 공동 사용 주체도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했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의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로 의료법령상 시설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고 의료기관의 관리·책임 하에 운영되는 반면, 개설등록한 약국은 의료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공동 사용이 가능한 탕전실이라도 의료기관의 탕전실인 이상 이를 약국의 조제시설로 사용하면 약국과 의료기관 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다만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의료기관 공동 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탕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이번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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