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409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 업무를 수행할 장소와 시설을 특정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원칙적으로 개설등록한 약국의 조제실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조제자가 소속돼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조제는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의료기관의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상 공동 사용이 가능한 탕전실의 사용 주체는 '의료기관'이고, 탕전실은 의료기관의 관리·책임 하에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약국의 조제시설로 사용하면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다만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탕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의 통일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법제처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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