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9월 3일 발의한 제2221080호 개정안은 재자원화산업 통계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된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다만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및 공급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기반이 미흡해 재자원화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재자원화 분야의 신기술 및 신사업은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사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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